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고 먼저 근무 종료일을 통보한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