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
- 선고일
- 2019-04-1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이미 단절된 근로자1의 부당징계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3을 반장 직책에서 면직시킨 것은 징계가 아닌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 수준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분명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