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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
선고일
2019-04-1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이미 단절된 근로자1의 부당징계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3을 반장 직책에서 면직시킨 것은 징계가 아닌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 수준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분명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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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