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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
선고일
2019-03-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관을 모욕하고 사문서를 변조했으며, 전산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등을 고소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여 비위의 정도가 크고 기업질서를 훼손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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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