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
- 선고일
- 2019-03-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관을 모욕하고 사문서를 변조했으며, 전산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등을 고소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여 비위의 정도가 크고 기업질서를 훼손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