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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3
선고일
2019-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판단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예정된 퇴직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자의 계속 근로로 인해 기존 희망퇴직은 합의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1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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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