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
- 선고일
- 2019-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판단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예정된 퇴직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자의 계속 근로로 인해 기존 희망퇴직은 합의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1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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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