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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3
선고일
2019-04-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청년인턴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성희롱은 감경할 수 없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희롱 재발 방지와 동료 근로자 보호를 위해 행한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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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