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
- 선고일
- 2019-04-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청년인턴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성희롱은 감경할 수 없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희롱 재발 방지와 동료 근로자 보호를 위해 행한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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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