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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3
선고일
2019-05-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 행위가 관리규정 위반으로서 사용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인 채용기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적격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사용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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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