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
- 선고일
- 2019-05-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 행위가 관리규정 위반으로서 사용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인 채용기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적격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사용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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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