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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46
선고일
2019-09-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소속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카마스터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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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