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6
- 선고일
- 2019-09-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소속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카마스터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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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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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