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6
- 선고일
- 2019-08-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 입회시간이 유급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 작업환경 측정 시에도 입회시간을 무급처리했으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사용자가 입회시간을 무급처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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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