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6
- 선고일
- 2019-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판매수당을 주 수입원으로 하며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을 이행하고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로 단체교섭을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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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