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6
- 선고일
- 2019-04-26
판례 요지
어린이집 원장은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 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임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적 의견 피력을 넘어 제3자에게 특정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직접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교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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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