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6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이 근로자의 발언에 대한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 또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서 새로운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불과하여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구제신청의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교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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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