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6
- 선고일
- 2019-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가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규정상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간 추천권 배분 규정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배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추천권을 배분하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학평의원회 직원 대표 추천권을 배분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교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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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