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5
- 선고일
- 2019-06-03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과 비율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므로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서면에 표시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도 및 2016년도 단체협약에 표시된 문언 그대로 만 56세부터 80%의 임금피크율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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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