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협5
선고일
2019-12-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단독으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일방의 요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와의 합의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세부 이행방법에 대한 별도 합의서가 없는 이상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견해를 제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