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5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단독으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일방의 요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와의 합의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세부 이행방법에 대한 별도 합의서가 없는 이상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견해를 제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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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