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5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근속 4년차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직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노동조합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속년수 제한 규정이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특정 2개 회사에만 적용하기 위해 포함된 것일 뿐, 나머지 회사에는 적용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인상 규정이 대형버스 운전직에 국한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고 기존 합의에서도 직종 간 인상액이 동일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액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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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