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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2
선고일
2019-11-01

판례 요지

공무직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임금 수준이나 채용 방법 등 일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복리후생이나 징계 등 다른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고, 교섭관행이 없으며, 한국연구재단 교섭단위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대표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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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