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2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공무직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임금 수준이나 채용 방법 등 일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복리후생이나 징계 등 다른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고, 교섭관행이 없으며, 한국연구재단 교섭단위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대표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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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