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2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 직종과 그 외 직종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강사 직종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없고, 분리 시 강사 직종 근로자의 이익이 교섭창구를 유지할 때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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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