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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2
선고일
2019-05-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이 근무시간, 임금수준, 수행업무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개별적 교섭 관행이 존재하고,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할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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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