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2
- 선고일
- 2019-05-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이 근무시간, 임금수준, 수행업무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개별적 교섭 관행이 존재하고,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할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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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