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6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을 태화환경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부터 공고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인 2019년 1월 18일로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 태화환경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태화환경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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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