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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4
선고일
2019-0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나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개별교섭 진행 사실만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산정 기준일 당시 제출된 조합원 명부와 가입원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이 해당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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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