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나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개별교섭 진행 사실만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산정 기준일 당시 제출된 조합원 명부와 가입원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이 해당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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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