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
- 선고일
- 2019-03-0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요구가 가능한 기간 내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문서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맞춰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사실 공고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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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