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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4
선고일
2019-03-0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요구가 가능한 기간 내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문서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맞춰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사실 공고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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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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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