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2017년 단체협약과 2018년 임금협약이 존재하므로 노동조합은 유효기간이 먼저 만료되는 단체협약 만료일(2019. 11. 20.)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이보다 빠른 2019. 1. 31.에 교섭을 요구한 것은 교섭요구 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공고 의무 여부는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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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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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