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93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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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