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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9
선고일
2018-05-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에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재계약 절차나 요건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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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