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
- 선고일
- 2018-05-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에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재계약 절차나 요건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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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