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퇴근을 임의로 결정하고 빠지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 조건에 상관없이 일관된 고정급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법인 차량과 카드를 제공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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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