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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9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9
선고일
2018-09-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퇴근을 임의로 결정하고 빠지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 조건에 상관없이 일관된 고정급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법인 차량과 카드를 제공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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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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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