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7
선고일
2018-04-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당초 고용승계를 위해 형식상 1차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차기 업체로부터 연락이 없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 사유를 변경하여 2차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용역계약 중도해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고, 2차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사업주확인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