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
- 선고일
- 2018-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속이 썩어서 더 이상 함께 일 못하겠으니 알아서 해요"라고 말한 것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실 열쇠를 반납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 회사에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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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