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
- 선고일
- 2018-06-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당연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당연면직의 주된 이유인 질권 변경은 관리인의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당연면직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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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