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
- 선고일
- 2018-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의 횡령에 대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변상처분이 신분상·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변상처분은 사고 당시 손해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부하직원의 장기간 횡령을 감독하지 못한 소홀함에 대해 내려진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에 문제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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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