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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5
선고일
2018-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의 횡령에 대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변상처분이 신분상·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변상처분은 사고 당시 손해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부하직원의 장기간 횡령을 감독하지 못한 소홀함에 대해 내려진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에 문제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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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