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
- 선고일
- 2018-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종합반 국어강사인 신청인이 별도의 수익분배 약정 없이 정해진 교재와 시간표에 따라 강의하고 부수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학생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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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