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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5
선고일
2018-05-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출근 권유로 출근하여 퇴직 위로금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고 업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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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