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8
- 선고일
- 2018-03-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고, 적법한 절차 없이 수입금 반납 및 차량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무일 변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폭행이 발생한 점, 과거 유사 행위에 대해 징계한 전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