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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8
선고일
2018-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해 왔으며 실제 전환 비율도 약 15.8%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권이 없는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발언만으로는 객관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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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