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8
- 선고일
- 2018-04-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찾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촉탁직 재고용 상한연령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