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넘긴 나이에 계약을 맺었고 위탁관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는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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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