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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1
선고일
2018-03-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넘긴 나이에 계약을 맺었고 위탁관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는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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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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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