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
- 선고일
- 2018-06-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8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 갱신이나 재계약 체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2월 10일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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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