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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1
선고일
2018-07-2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내부 문서를 유출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대화 내용을 약 350편 녹음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과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의식을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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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