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
- 선고일
- 2018-07-2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내부 문서를 유출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대화 내용을 약 350편 녹음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과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의식을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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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