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
- 선고일
- 2018-03-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연차 유급휴가 신청 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를 거쳐 경영자가 징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공장장이 위원장이 되어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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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