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9
선고일
2018-03-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만 67세까지 계약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실제로 별도 계약서 없이 자동 갱신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이미 화해했고 운송수입금 임의사용 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특정 조끼 착용 사실만으로는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고했다는 구체적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