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
- 선고일
- 2018-04-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간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고, 면접관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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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