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
- 선고일
- 2018-04-0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신규직원의 기간제 계약 후 정식 계약 체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했고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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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