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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8
선고일
2018-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2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근무해 왔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나태 등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회통념상 귀책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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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