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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8
선고일
2018-04-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도서관 사서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재단 규칙상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존재하며, 정원 및 예산 증액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와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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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