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
- 선고일
- 2018-04-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도서관 사서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재단 규칙상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존재하며, 정원 및 예산 증액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와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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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