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8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2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근무해 왔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나태 등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회통념상 귀책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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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