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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61
선고일
2018-06-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점,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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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