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1
- 선고일
- 2018-12-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철회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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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