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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61
선고일
2018-11-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과의 불화 조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간호기록지 임의 삭제·수정 및 유출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직원·환자 보호를 위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1차 인사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2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보완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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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