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1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과의 불화 조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간호기록지 임의 삭제·수정 및 유출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직원·환자 보호를 위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1차 인사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2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보완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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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