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7
- 선고일
- 2018-05-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중간관리자로서 정책 결정 및 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평균 근로소득이 관련 직업종사자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직 직원규정상 채용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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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