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7
- 선고일
- 2018-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5가지 징계해고 사유 중 '접대비 부정수급'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접대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의결 시 고려했다고 주장한 실적부진 등의 사유도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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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