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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37
선고일
2018-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5가지 징계해고 사유 중 '접대비 부정수급'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접대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의결 시 고려했다고 주장한 실적부진 등의 사유도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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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3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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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