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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37
선고일
2018-04-06

판례 요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센터장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센터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한 보고는 단순 통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원 채용 시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비용 지출 및 퇴직급여 신청까지 전결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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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