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7
- 선고일
- 2018-04-06
판례 요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센터장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센터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한 보고는 단순 통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원 채용 시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비용 지출 및 퇴직급여 신청까지 전결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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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